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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검토 -> 내부결재 -> 민원인 및 관련기관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3.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4.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5.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서류발급처(부서)
1.태백시청(경제정책과)
2.민원인
3.민원인
4.민원인
5.민원인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안전관리자 배치여부 확인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2.검토
가.구비서류 적정여부
나.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3.수리 및 통보 등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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