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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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24호 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에 접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제출. 2.처리부서에서 4일이내로 제출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합할시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건설업만 제출.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그 밖의 저감대책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