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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
처리절차 1.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배출 예정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수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1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포함)
제출처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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