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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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배출 예정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수리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1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포함) |
제출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