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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1.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도개설 허가신청서(별첨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후 7일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3.사도개설 허가사항 변경이나 기간 연장시에는 별지양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사도설치 허가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설계도서
4.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7 일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자격 : 사도의 개설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허가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신청 가능
관련법규 ○사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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