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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설묘지 설치허가(개인묘지는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2
민원사무 내용 사설묘지 설치허가
처리절차 1.개인묘지 설치
가.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다만, 묘지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하며, 농지 또는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이 필요.
나.처리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 확인,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 관련부서의 사전허가(협의)사항을 확인한 후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개인묘지는 7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

2.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신청
가.불필요한 서류 및 설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의 묘지설치 가능여부를 문의 후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나.처리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 확인,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 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가족, 종중·문중묘지는 10일이내, 법인묘지는 30일이내)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법령과 관계되는 허가조건을 붙여 묘지설치이행 통지, 묘지설치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허가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고 또는 허가신청서 1부
2.임야(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1부
3.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에 한함) 1부
4.실측도(종중묘지에 한함), 평면도, 지적도 및 임야도 1부
5.설치변경신고,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도면 1부
6.위치도(약도) 및 사진 1부
7.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8.묘지설치에 관한 종약사본 또는 종중회의록 사본 1부
(종중묘지에 한함)
제출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처리기간 별도안내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와 사전허가 사항 등의 확인, 묘지설치이행 통지, 신고증명서와 허가필증의 발급 및 교부, 준공검사 등
관련법규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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