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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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72 |
민원사무 내용 |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을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 2.처리부서에서 관련 구비서류 검토한 후,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관련부서의 실무 종합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설치이행사항 통지 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사설화장시설 및 법인설치 봉안당 신고 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실측도, 구적도 나.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리운영(재해)계획서 다.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포함) 라.화장장 건립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설치계획서 마.법인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등 법인관련서류 (법인봉안당에 한함) 바.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신고 가.종약 또는 종회회의록 사본 및 사용할 건물·토지가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등록증 나.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족봉안당에 한함) 다.실측도, 구적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라.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마.납골당 소재의 위치도(약도) 및 사진 바.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에 한함) ○서류발급처(부서) : 시청 또는 법원, 기타설계사무소 |
제출처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출장 확인, 신고필증 교부 등 |
관련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