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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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사망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사망신고서 1부. 2.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3.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 인우인 2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사본 중 1부 첨부) 또는 동.리장(통장) 1인(재직증명서 1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1부.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사망자의 주소지 동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91조, 민법 제980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033-550-2053)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