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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시청 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결재 후 신고 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2.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3.건물등의 배수계통도
4.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5.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 기준(처리기준)
1.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대상지역 및 건축물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설대상 여부확인
2.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계도서,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3.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하수처리구역 밖
가.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8228시설 등(이하“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나.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를 설치할 것.
2.하수처리구역 안
가.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 할 것.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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