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및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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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결재 후 허가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지역 및 건축물 규모와 축종에 따라 시설 대상여부 확인. 2.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적합여부 검토. 3.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 4.적합여부 검토 5.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