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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및 설치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결재 후 허가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지역 및 건축물 규모와 축종에 따라 시설 대상여부 확인.
2.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적합여부 검토.
3.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
4.적합여부 검토
5.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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