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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8228양수 인가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4
민원사무 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8228양수 인가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접수) → 처리기관(검토) → 처리기관(인가) → 신청인(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양도인
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택시운전자격증명
다.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대장자에 한함)
2.양수인
가.신청서
나.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건강진단서
라.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마.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바.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아.사진 2매
제출처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4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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