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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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4 |
민원사무 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접수) → 처리기관(검토) → 처리기관(인가) → 신청인(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양도인 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택시운전자격증명 다.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대장자에 한함) 2.양수인 가.신청서 나.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건강진단서 라.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마.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바.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아.사진 2매 |
제출처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4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