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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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4 |
민원사무 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운송사업자 가.택시운전자격증명 나.진단서(1년 이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대리운전자 가.신청서 나.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라.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마.반명함판 사진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확인사항 1.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