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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32
민원사무 내용 개발행위 허가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토지분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1.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033)550-213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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