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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72
민원사무 내용 개장신고
처리절차
구비서류 기존 분묘의 사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제출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처리기간 2일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전화: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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