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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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72 |
민원사무 내용 | 개장신고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제출처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
관련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전화:550-207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