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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리
처리절차 ○관련서류작성 → 접수(주민생활지원실)→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민원사항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이 첨부서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신규영업신고 : 28,000
기타비용 신고사항변경 : 9,300(소재지변경:26,500)
심사기준 지위승계신고 : 9,300, 영업폐업신고 : 수수료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 5,300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6, 1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 6, 7조, 14조

○수수료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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