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리 |
처리절차 | ○관련서류작성 → 접수(주민생활지원실)→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민원사항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이 첨부서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신규영업신고 : 28,000 |
기타비용 | 신고사항변경 : 9,300(소재지변경:26,500) |
심사기준 | 지위승계신고 : 9,300, 영업폐업신고 : 수수료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 5,300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6, 1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 6, 7조, 14조 ○수수료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