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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변경&#8228폐지)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3
민원사무 내용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변경&#8228폐지)신고 수리
처리절차 1.직업소개사업 신규(변경)신고
가.민원인이 경제정책과에 해당 제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상담하여 작성한 후 제출.
나.경제정책과에서 경찰서 및 관련 기관에 각종 조회를 의뢰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수리하고 결과 통보.
2.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가.기 등록증을 경제정책과에 제출.
구비서류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30,000원)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소에 한함)
3.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4. 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16호서식의 종사자명부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없음)
1. 신고서
2. 법인의 정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등 그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
○ 직업소개사업 변경(수수료 없음)
1.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 폐업(수수료 없음)
1. 폐업신고서
2. 허가증&#8231등록증&#8231신고확인증 원본
제출처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3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직업소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자(신원확인 등)인지 여부
○ 사무실 시설기준 적합 확인(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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