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변경․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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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3 |
민원사무 내용 |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변경․폐지)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직업소개사업 신규(변경)신고 가.민원인이 경제정책과에 해당 제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상담하여 작성한 후 제출. 나.경제정책과에서 경찰서 및 관련 기관에 각종 조회를 의뢰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수리하고 결과 통보. 2.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가.기 등록증을 경제정책과에 제출. |
구비서류 |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30,000원)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소에 한함) 3.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4. 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16호서식의 종사자명부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없음) 1. 신고서 2. 법인의 정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등 그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 ○ 직업소개사업 변경(수수료 없음) 1.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 폐업(수수료 없음) 1. 폐업신고서 2.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 |
제출처 |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수수료: 3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직업소개업의 결격사유 해당자(신원확인 등)인지 여부 ○ 사무실 시설기준 적합 확인(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관련법규 |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