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6
민원사무 내용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처리절차 1.창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회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8228통보.
3.농지 및 산림전용 등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창업사업 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 감면을 주되 5년간 전매 또는 임대를 제한 받게 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3.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청서의 경우)
4.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신청의 경우)
5.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출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창업자가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지, 산림, 환경, 토지이용관리법 등의 복잡한 인&#8228허가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도록 한 제도.
관련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