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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착공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43
민원사무 내용 착공신고 수리
처리절차 1.착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1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청서
2.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도시건축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13)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건축관리팀 ☎(033)550-214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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