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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적측량(토지이동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4
민원사무 내용 지적측량 처리과정 설명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구비서류
제출처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처리기간 각 민원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측량 접수 : 관할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민원실 및 지적공사 사무실, 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 지역외의 신청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 처리 가능.

○ 측량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계획수립 및 측량지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8228임야도에 의해 측량준비도 작성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사전준비

○ 현지측량 :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 측량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과 인접토지의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적측량을 실시

○ 측량성과 작성 : 현지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지적측량성과를 작성

○ 측량성과 검사 :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에서 검사

○ 측량성과도 교부 : 측량신청인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

○ 지적공부 정리 신청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관련법규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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