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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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를 각각 고용하고 급식개시 전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을 교부하고 1월 이내에 현지 시설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조치 하셔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를 폐업할 경우 집단 급식소설치신고증원본과 함께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교육이수증 1부 :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진단결과서 1부 : 보건소 2. 종료신고 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1부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