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취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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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5.20 |
전화번호 | 033-550-2031 |
민원사무 내용 | 취득세 관련 신고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일반 :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2.법인 : 취득세신고서, 법인장부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3.상속 : 취득세신고서, 상속분할 협의서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처 | 세무과 세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함.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확인 :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함.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은 첨부 서식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에 따름.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정팀 ☎(033)550-20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