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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3
민원사무 내용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친권자지정(변경) 신고서 1부.
2.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제출처 전국 시(구)·읍·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친권자의 지정
1.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를 부(父)가 인지한 때
3.미성년자인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
4.미성년자인 부모의 혼인이 무효된 때

○친권자의 변경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서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법 제909조의 제4항 또는 제5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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