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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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출판사를 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일 이내로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3.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등록증을 반납하면 됨.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신고서 2.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첨부, 변경일로부터 20일안에 신고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