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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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7 |
전화번호 | 033-550-2192 |
민원사무 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스포츠레저과에 제출. 2.처리 부서에서 시설업종별로 해당 구비서류를 점검한 후7일이내(변경신고 5일)에 현지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부적합 사유가 없을시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신규신고시 가.체육시설업신고서 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다.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 한함) 라.시설 및 설비개요서 2.변경신고시 가.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 나.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제출처 |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팀 |
처리기간 | 신고7일, 변경신고5일 |
수수료 | 신규: 30,000, 변경 : 10,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팀 ☎(033)550-219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