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초지조성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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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3 |
민원사무 내용 | 초 지 조 성 허 가 |
처리절차 | 1.초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관청에서 발급하는 첨부서류를 발급 받아 첨부된 별지 제1호서식을 기재하여 농정산림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5일 이내에 관련부서(농정산림)와 합동으로 현지여건, 토양검사 등의 지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3ha이상 조성시)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2만5천분의1 지형도(20ha이상 조성시) 4.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토지사용승락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
처리기간 | 3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033)550-211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