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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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4 |
민원사무 내용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신규등록측량 성과도 2.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4.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제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대상토지 1.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토지 4. 기타 미등록 토지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