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분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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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4 |
민원사무 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
처리절차 | ○ 등록전환 측량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지적측량성과도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3~7일 이내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대상토지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토지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토지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