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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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특정공사 사전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즉시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할 서류 1.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소음․진동 저감대책 |
제출처 |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