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합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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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4 |
민원사무 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수수료 | 필지 당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대 상 1.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3.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