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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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4 |
민원사무 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1.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서류 제출에 갈음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수수료 | 필지 당 1,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대상토지 1.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4.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