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등록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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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4 |
민원사무 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3.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초본(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
처리기간 | 3일 이내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대상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토지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담당☎(033) 550-2056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