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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등록사항 정정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4
민원사무 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3.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초본(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출처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처리기간 3일 이내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대상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토지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담당☎(033) 550-2056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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