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파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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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파양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협의상 파양인 경우 : 파양신고서 1부. 2.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에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 : 파양신고서 1부, 허가서등본 1부.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을 대신 승낙한 사람이 양자에 갈음하여 협의상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다만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에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는 수리 불가(민법 제899조).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6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