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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치에 관한 도면
2.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치 명세표
3.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88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899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처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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