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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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나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결재 후 통보. |
구비서류 | ○구비 서류 :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즉시(변경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7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