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인 30일 이내 폐기물처리업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통보. 3.사업계획을 적정통보를 받은 후 2년이내(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허가신청하면 됨.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