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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신고서류 검토 및 개별법에 의한 처리시설 입지제한 등 확인 후 장비 확보계획과 배출시설 등을 확인하여 적정하면 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4.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제출처 환경보호과(생활환경담당)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담당(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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