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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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신고서류 검토 및 개별법에 의한 처리시설 입지제한 등 확인 후 장비 확보계획과 배출시설 등을 확인하여 적정하면 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4.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
제출처 | 환경보호과(생활환경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담당(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