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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처리절차 1.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현지확인조사와 결재 후 준공검사 적정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2.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청서와 허가(신고)내용 검토
2.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신고와 일치, 설치기준에 의거 적정시설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 처리
3.부적정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후 처리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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