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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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
처리절차 | 1.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현지확인조사와 결재 후 준공검사 적정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2.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청서와 허가(신고)내용 검토 2.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신고와 일치, 설치기준에 의거 적정시설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 처리 3.부적정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후 처리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