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행정사 업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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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1 |
민원사무 내용 | 행정사 업무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 에서 접수 → 검토→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사진(신청일전 3개월 이내 3cm×4cm) 1매 ○서류발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출처 | 민원과 민원정책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 |
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등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민원정책팀(☏033-550-205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