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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행정사 업무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1
민원사무 내용 행정사 업무 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 에서 접수 → 검토→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1.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사진(신청일전 3개월 이내 3cm×4cm) 1매

○서류발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처 민원과 민원정책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
관련법규 ○행정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등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민원정책팀(☏033-550-2051)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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