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지방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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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18 |
전화번호 | 033-550-3023 |
민원사무 내용 | 하천점용 허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별첨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각 신청건에 따라 10~60일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3.하천점용 권리의무 양도양수시에는 별지 양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 |
처리기간 | 10일~60일 |
수수료 | ○별도 첨부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청자격 :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허가 신청서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가능 |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 ☎(033)550-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