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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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4 |
민원사무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처리절차 | 1.차고지확보(확인신청) →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시) (현장확인. 사무실. 차량등록 여부 확인) ※차고지설치 면제차량 : 용달화물운송사업자(1대), 1.5톤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 2.운송사업허가신청 → 임시허가증 발급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처리 기간 1.차고지설치확인 : 14일 2.운송사업허가 : 20일 ○수수료 1.차고지설치확인 : 없음 2.운송사업허가 :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