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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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4 |
민원사무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및 시설확인 → 허가(허가증)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행정정보 전산망으로 학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3.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6,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