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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신고)-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최종 수정일 2020.08.20
전화번호 033-550-3082
민원사무 내용 행위허가(신고) 수리
처리절차 1.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위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지적과에 접수.
2.처리부서에서 구비서류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며 허가사항 완료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사용검사신청서를 태백시에 제출.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제출처 건축지적과 주택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행규칙 제15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80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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