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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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혼인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혼인당사자 신분증)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혼인의 성립요건 1.혼인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2.당사자의 혼인년령에 달하였을 것(만19세) 3.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것(미성년자 혼인) 4.근친간의 혼인이 아닐 것(8촌 이내의 혈족 등 ) 5.만20세 이상의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 6.중혼이 아닐 것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3조, 민법 제800조~제83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