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휴게음식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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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휴게음식점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수도법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시 즉시 식품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1월 이내에 현지 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시설조사 시 식품 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 기준에 적합할 시는 계속 운영하시면 되고, 시설기준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에 의거 시정조치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지하업소로서 66㎥이상 및 지상2층 이상 업소로서 100㎥이상) 1부 : 소방서 ․건강진단결과서 1부 : 보건소 ․재난의무보험가입증서 사본(1층 100㎡이상, 신고 후 1월 이내) : 보험사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실 위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행정처분 1.휴게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한 때 가.1차 위반 : 시설개수명령 나.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다.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냉장․냉동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가.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나.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다.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3.지하수사용업소의 경우 가.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5일 나.부적합한 물을 계속사용한 때 : 영업정지 1월 4.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전염병이 있는자를 종사시킨 때 가.전염병예방법에 의한 1종 전염병이 있는자를 종사시킨 때 : 영업정지 15일 나.기타의 질병이 있는자를 종사시킨때 : 영업 정지 7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