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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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인 30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업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적정 유무를 통보. 3.사업계획을 적정통보를 받은 후 2년이내(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허가신청을 하면 됨.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
제출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