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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수리
처리절차 1.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인 30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업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적정 유무를 통보.
3.사업계획을 적정통보를 받은 후 2년이내(수집&#8228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허가신청을 하면 됨.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제출처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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