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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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
처리절차 | ○별도 첨부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20 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건설업등록 가.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 6만원 나.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만원 다.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 : 2만원 라.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만원 2.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 2천원 3.건설업분쟁조종 : 5만원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6조의 규정과 건설업관리지침(2005.7.22.개정)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2005.12.30.)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