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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업 폐업신고(자진반납)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건설업 폐업신고(자진반납) 수리
처리절차 1.건설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자가 건설업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건설정책과에 제출.
2.건설정책과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여부 확인후 해당내용이 없으면 즉시 등록말소 처리하고, 신청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 말소내용을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건설업폐업신고서
2.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분실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작성한 분실 내용의 확인서)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당해 건설업은 등록말소 처리하고, 폐업신고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봄.

○건설업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거나 위반내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청문실시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폐업신고 수리. 다만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시정내용 이행시까지는 폐업시고를 수리하지 아니함.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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