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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21
민원사무 내용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리
처리절차 1.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신청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태백시청 건설정책과(건설행정)에 제출.
2.건설정책과에서 즉시 처리로 각종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란에 변경사항 기재날인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상호&#8228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나.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2.성명&#8228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나.개인 : 호적초본(개명내용 확인)
다.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3.영업소(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나.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통사항 : 건설업등록증&#8228건설업등록수첩 원본 제출

※전자정부구현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분사항 : 각 기재사항의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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