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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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신청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태백시청 건설정책과(건설행정)에 제출. 2.건설정책과에서 즉시 처리로 각종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란에 변경사항 기재날인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나.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2.성명․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나.개인 : 호적초본(개명내용 확인) 다.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3.영업소(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나.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통사항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원본 제출 ※전자정부구현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즉 시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처분사항 : 각 기재사항의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