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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건축허가
처리절차 ○ 설계도서작성 의뢰 -> 제출 -> 건축허가도서 작성 -> 납품 -> 건축허가 신청 -> 접수 -> 검토,협의,결재 -> 건축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건축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대지의 범위와 대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4.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7-45일
수수료 4,000 ~1,60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1호)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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