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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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3 |
민원사무 내용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건축관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1일내로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건축관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고서 2.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변경인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별지 4)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