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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건축관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1일내로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건축관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고서
2.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변경인 경우에 한함)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별지 4)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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