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3 |
민원사무 내용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
처리절차 | 1.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7일 이내로 현지확인 또는 관련부서 협의 후 적법할 시 신청수리하고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자격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이 없었을 때 변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알았을 때 시장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전화(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