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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처리절차 1.건축물 표시(변경&#8228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7일 이내로 현지확인 또는 관련부서 협의 후 적법할 시 신청수리하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건축물표시(변경&#8228정정)신청 자격 : 건축물 표시(변경&#8228정정)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

○건축물 표시(변경&#8228정정) 신청이 없었을 때 변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알았을 때 시장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음.
관련법규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전화(033)550-3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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